보조기

정의

인체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교정하는 장치를 보조기라고 하고 신체기관을 대체하는 경우 의지(의족, 의수)라고 불린다. 뇌졸중, 척수손상 등과 같은 비교적 영구적인 손상이 있거나 골절 등으로 일시적인 기능 저하가 있을 때, 근육이나 관절이 약해지거나 신경계의 이상 반응 혹은 회복 반응에 의해서 관절과 근육에 경직이나 구축이 온 경우 보조기가 필요하다. 보조기는 신체 기능이 약해져 있을 때 도와주는 역할과 과다한 힘이 들어가거나 변형이 생겼을 경우 신체를 적절한 형태로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신체의 손과 발, 팔, 다리, 목과 허리를 포함한 척추 등에 보조기를 적용할 수 있는데 피부가 다치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형태들이 많다. 넓은 범위에서는 지팡이나 보행기 같이 걷는 것을 보조하는 도구들도 보조기에 포함된다.

준비사항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에 적합한 보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등의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야 하며, 자격증이 있는 보조기 기사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술방법

적절한 보조기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생체역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처방 받는 사람의 근력이나 인지력을 고려해서 처방해야 한다. 맞춤형으로 제작할 경우, 석고로 인체 형태에 따라 틀을 만들고 용도에 맞게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등의 재질로 제작한다.

소요시간

대략 1주일 이내 제작보조기의 종류에 따라 재질이나 만드는 과정이 다르므로 소요시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약 1주일 내에 제작된다. 또한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많다.

주의사항

통증이 동반된다면 보조기 착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처방 받은 의사를 방문하여 교정을 받는 것이 좋다.

경과/합병증

보조기를 사용하게 된 원인이었던 위약이나 경직이 사라지게 되면 보조기를 제거한다.

부작용/후유증

사람의 몸 표면에 접촉하는 형태가 많으므로 잦은 접촉으로 피부염이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 피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또한 신경이 손상 받기 쉬운 부위에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는 경우 신경 마비가 생길 수도 있다.

치료질병

뇌졸중, 척수 손상, 하지 마비, 평발, 까치발, 무릎 손상, 척추 골절, 족하수, 수하수

생활가이드

보조기의 종류에 따라 착용 시간이 다르다.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http://www.snuh.org/)